교육부/전교조/선탈퇴­선복직 대립 재연/단식농성 3일째… 파문확산

교육부/전교조/선탈퇴­선복직 대립 재연/단식농성 3일째… 파문확산

김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6-23 00:00
수정 199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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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각서쓰면 복직가능” 입장 고수/전교조/“노조해제 불가” 반발… 강경 선회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문제가 새정부출범이후 한동안 전개돼 왔던 화해·협상국면에서 갑자기 갈등·대치국면으로 바뀌어 앞으로 거센 회오리가 일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측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에도 여전히 무조건 복직의 강경입장을 되풀이해 주장함으로써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인상이 짙다.

게다가 「전교조」는 21일 이수호 「해직교사원상복직추진위원회」 위원장과 15개 시·도지부위원장등이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22일 하오 1백여명의 해직교사들이 오병문교육부장관을 항의방문하고 이날밤 시·도지부와 1백53개 시·군·구지회에서 현직교사 3천여명이 동조농성에 가세,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앞으로 명동성당 단식농성규모를 2백여명으로 확대하고 청와대로 방문행진을 하며 대통령에게 엽서보내기 운동과 지역별 결의대회를 전개하기로 하는등 「투쟁」의 강도를 점차 높여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견지해왔던 대화의 자세를 버리고 결국 행동을 일으켜 거리로 나선 것이다.

지난 4월8일 오교육부장관과 정해숙 「전교조」위원장이 처음으로 공식대좌를 하고 「대화」를 선언함으로써 실마리를 찾아가던 해직교사 복직문제가 이처럼 급속히 대결구도로 바뀐데에는 최근에 전개된 일련의 사안들에서 비롯됐다. 장관과 위원장이 손을 맞잡은뒤부터 막연하게나마 올 2학기복직에 대한 꿈을 갖고 있던 「전교조」측은 이후 3차례에 걸친 실무접촉이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자 결국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실무접촉에서 교육부측은 「전교조」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테두리를 강조하면서 조합원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만이 복직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전교조」측은 『이는 전교조간판을 내리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행동」을 통한 요구 관철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또 21일 하오 오장관이 국회보고에서 『2학기 복직은 시간및 방법상 불가능하다』면서 『탈퇴각서를 제출하면 내년초에 복직시킬 생각』이라고 밝히자 「전교조」측은 22일 『행정적 어려움을 내세워 복직을 미루고 전교조의 해체를 종용하는 것은 지난 군사정권과 차이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측은 교육부에 24일까지 원상복직방침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의 강경대응 방안까지 밝히는등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있다.

「전교조」측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올 2학기부터 해직교사 1천4백62명 전원을 원대복귀시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측은 종전의 방침처럼 불법단체인 「전교조」에서 완전탈퇴하지 않는 한 복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올 2학기 교원 수급및 인사이동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이 복직시킨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측도 「2학기 복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는 것이 교육부측의 분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전교조」측은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 신학기를 겨냥,작전상 장기적인 포석을 하고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또한 현재 「전교조」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살려주어 온건·협상파들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단지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의 현안이 아니라 「교원노조」를 합법화하느냐 않느냐의 국가차원의 과제이며 동시에 학교교육의 4대 축(축)인 교사·학부모·학생·정부가 공통분모를 발견해야만 풀릴 난제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김용원기자>
1993-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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