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던 중앙일보 사회부 정재헌기자(36)가 권령해국방부장관의 고소취소에따라 구속 7일만인 지난 20일 하오 석방됐다.
이에 앞서 권국방장관의 소송대리인인 박선기국방부 법무과장은 서울지검에 고소취소서를 접수시켰으며 검찰은 고소취소 의사를 확인하는 고소인 진술을 들은 뒤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고 정기자가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 석방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권국방장관의 소송대리인인 박선기국방부 법무과장은 서울지검에 고소취소서를 접수시켰으며 검찰은 고소취소 의사를 확인하는 고소인 진술을 들은 뒤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고 정기자가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 석방을 지시했다.
1993-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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