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한도를 넘어선 사고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감독원은 21일 손해보험 분쟁위원회를 열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받았더라도 그 당시 이용한도를 초과한 사고 카드일 경우는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보험감독원은 21일 손해보험 분쟁위원회를 열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받았더라도 그 당시 이용한도를 초과한 사고 카드일 경우는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1993-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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