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충역도 노조전임 가능/대법 원심확정

특례 보충역도 노조전임 가능/대법 원심확정

입력 1993-06-20 00:00
수정 1993-06-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복무대신 방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특례보충역 해당자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돼 해당부서에서 맡았던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특례보충역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9일 한국화약 창원공장 노조지부장 전계연씨가 창원 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병무청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3-06-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