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해주는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법인 지점에 상주해야 하는등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기준이 다음달부터 강화된다.
보험감독원은 18일 제3종(자동차보험) 손해사정법인의 지점에는 반드시 손해사정인자격자가 상주하도록 규정을 바꿔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손해사정인 한 사람당 보조인도 3명 이내로 줄이고 업무범위도 실질적인 보조만 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사정인들이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보조인들을 여러 명씩 고용해 보조업무를 벗어난 일을 시키는등 불법영업을 해오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험감독원은 18일 제3종(자동차보험) 손해사정법인의 지점에는 반드시 손해사정인자격자가 상주하도록 규정을 바꿔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손해사정인 한 사람당 보조인도 3명 이내로 줄이고 업무범위도 실질적인 보조만 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사정인들이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보조인들을 여러 명씩 고용해 보조업무를 벗어난 일을 시키는등 불법영업을 해오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1993-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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