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보도와 관련,검찰이 중앙일보 사회부 정재헌기자(36)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판사를 찾아가 배경설명을 한데 대해 법원측이 검찰에 엄중 항의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 이임수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서울지검 형사5부 하홍식검사가 정기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당직판사인 고영석판사를 직접 찾아가 영장발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날인 14일 서울지검 송종의검사장에게 전화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판과 관련된 판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정했음에도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송검사장은 『사안이 워낙 중대해 담당검사가 영장발부 여부를 확인키 위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정중히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형사지법 이임수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서울지검 형사5부 하홍식검사가 정기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당직판사인 고영석판사를 직접 찾아가 영장발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날인 14일 서울지검 송종의검사장에게 전화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판과 관련된 판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정했음에도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송검사장은 『사안이 워낙 중대해 담당검사가 영장발부 여부를 확인키 위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정중히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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