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지난달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납부한 의사·변호사·부동산임대업자등 2백12명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들이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신고소득이 부동산 취득규모와 헬스회원권·골프회원권·승용차등 소비성 재산에 비해 불성실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이 최근 산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수입금액과 소득 누락 및 상속·증여세 탈세여부를 비롯,부가가치세·원천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통합,정밀조사 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들이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신고소득이 부동산 취득규모와 헬스회원권·골프회원권·승용차등 소비성 재산에 비해 불성실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이 최근 산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수입금액과 소득 누락 및 상속·증여세 탈세여부를 비롯,부가가치세·원천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통합,정밀조사 하게 된다.
1993-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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