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수련의 42명/집단사표 제출/원광대·우석대

한방수련의 42명/집단사표 제출/원광대·우석대

입력 1993-06-17 00:00
수정 199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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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조승용기자】 원광대 한방병원 수련의 36명과 우석대 한방병원 수련의 6명은 16일 하오 약사에게 한약 조제를 가능케한 약사법 시행 규칙 개정의 철회를 요구하며 병원측에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한의사 면허증을 보사부에 반납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후배 한의대생들이 집단유급이란 시련을 겪고있는 것과 관련,선배 한의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교육부와 보사부는 한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993-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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