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서류 위조/조합장 권한을 행사/3명 구속

주택조합 서류 위조/조합장 권한을 행사/3명 구속

입력 1993-06-17 00:00
수정 199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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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 이광형검사는 16일 청법주택조합장 정남덕씨(36)등 3명을 사문서위조및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이광순씨등 2명을 사기혐의로 수배했다.

정씨는 89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꽃마을 철거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청법주택조합 전조합장 임모씨가 토지사기꾼들에게 조합비 12억5천만원을 사기당해 해외로 달아난뒤 지난 4월 조합원 2백5명의 인감을 도용,자신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조합장으로 행사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3-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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