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송군 사전영장 보류에 당혹/목격자 10명 진술도 엇갈려 애로
김춘도순경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장기화될 전망이다.
수사본부는 당초 주민·경찰관 등 10여명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송영택군(23·호서대 제어계측학과4년)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특수공무방해치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자 당혹해하고 있다.
그동안 『송군의 신병만 확보하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인 수사본부는 16일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김순경의 시신에서 외압과 구타흔적이 발견되는 등 학생들의 폭행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경찰의 수사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일치된 목격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살인사건과는 달리 대학생 3백여명이 너비 7m안팎의 좁은 골목길에서 집단행동을 하다 일어난 사건이므로 김순경에게 최초의 일격을 가한 특정 가해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가해자의 인상착의나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사고순간의 채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범인 색출수사는 자칫 미궁에 빠질 전망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여러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당시 벽돌조각 여러개가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얼굴이 유난히 검은 청년이 김순경을 발로 차 쓰러뜨리자 5∼6명의 다른 청년들이 김순경을 마구 짓밟는 등 집단구타했다』는 「최대공약수」를 뽑아냈다.
이와함께 숨진 김순경의 동료 김진수순경(26)으로부터 『베이지색 하의에 T셔츠를 입은 청년이 김순경을 발로 걷어차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 목덜미부분을 잡았으나 청년이 이를 뿌리치고 달아났으며 당시 그 청년은 다른 경찰관의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근처 대우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이정환씨(26)로부터 『사고당일 하오4시55분쯤 「송영태」라고 밝힌 청년이 머리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으러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순경과 이씨에게 송군의 사진대조작업을 벌인 결과 『거의 비슷하다』는 진술을 받아냄으로써 송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었다.
그러나 대우병원 이규희간호사(27)와 사고현장 부근의 안경점 주인 이명기씨(36)는 각각 『분홍색 T셔츠를 입은 청년이 치료를 받았다』『싱글양복차림의 청년이 김순경을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해 송군을 용의자로 설정한 경찰수사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이 당초 집단폭행가담자를 20∼30여명으로 발표했으나 목격진술을 종합해 볼때 적극가담자는 5∼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점과 김진수순경의 3차례에 걸친 진술가운데 『발로 걷어차는 것을 봤다』는 부분은 3차 진술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자칫 경찰이 「짜맞추기식 추측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래저래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박찬구기자>
김춘도순경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장기화될 전망이다.
수사본부는 당초 주민·경찰관 등 10여명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송영택군(23·호서대 제어계측학과4년)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특수공무방해치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자 당혹해하고 있다.
그동안 『송군의 신병만 확보하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인 수사본부는 16일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김순경의 시신에서 외압과 구타흔적이 발견되는 등 학생들의 폭행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경찰의 수사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일치된 목격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살인사건과는 달리 대학생 3백여명이 너비 7m안팎의 좁은 골목길에서 집단행동을 하다 일어난 사건이므로 김순경에게 최초의 일격을 가한 특정 가해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가해자의 인상착의나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사고순간의 채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범인 색출수사는 자칫 미궁에 빠질 전망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여러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당시 벽돌조각 여러개가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얼굴이 유난히 검은 청년이 김순경을 발로 차 쓰러뜨리자 5∼6명의 다른 청년들이 김순경을 마구 짓밟는 등 집단구타했다』는 「최대공약수」를 뽑아냈다.
이와함께 숨진 김순경의 동료 김진수순경(26)으로부터 『베이지색 하의에 T셔츠를 입은 청년이 김순경을 발로 걷어차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 목덜미부분을 잡았으나 청년이 이를 뿌리치고 달아났으며 당시 그 청년은 다른 경찰관의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근처 대우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이정환씨(26)로부터 『사고당일 하오4시55분쯤 「송영태」라고 밝힌 청년이 머리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으러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순경과 이씨에게 송군의 사진대조작업을 벌인 결과 『거의 비슷하다』는 진술을 받아냄으로써 송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었다.
그러나 대우병원 이규희간호사(27)와 사고현장 부근의 안경점 주인 이명기씨(36)는 각각 『분홍색 T셔츠를 입은 청년이 치료를 받았다』『싱글양복차림의 청년이 김순경을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해 송군을 용의자로 설정한 경찰수사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이 당초 집단폭행가담자를 20∼30여명으로 발표했으나 목격진술을 종합해 볼때 적극가담자는 5∼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점과 김진수순경의 3차례에 걸친 진술가운데 『발로 걷어차는 것을 봤다』는 부분은 3차 진술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자칫 경찰이 「짜맞추기식 추측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래저래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박찬구기자>
1993-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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