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정·도청방지법 제정/여·야 영수회담

안기부법 개정·도청방지법 제정/여·야 영수회담

입력 1993-06-16 00:00
수정 1993-06-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안법 유지·6공 청문회 안열기로/7월국회 회기 3주 동의/김 대통령/“개혁성과에 경의… 야 동참”/이 대표

김영상 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15일 아침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갖고,국가안전기획부법개정과 도청방지법제정에 합의했다.

이대표는 김대통령이 개정이 어렵다고 한 국가보안법과 「6공청문회개최불가」입장에 크게 문제를 제기치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를 양해했다.

두사람은 회동결과에 모두 만족함을 표시했다고 이경재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안기부의 수사권을 간첩죄에 국한하고 정치간여금지를 명문화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청방지법은 정치목적의 전화도청과 우편검열을 금지하고 불법도청및 검열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재판또는 징계절차에 있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정부의 개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설명했으며 야당이 국가와 민족차원에서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것을 요구했다.

이대표는 개혁의 성과에 경의를 표시하고 야당의 개혁동참요구에 동의했다. 두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김대통령은 이대표가 7월임시국회를 3주간으로 하자는데 대해 동의했고 특히 민자당에 국회활성화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북문제와 관련,이대표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해결과 북한을 고립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김대통령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중요한 대북정책결정은 사전에 야당에 설명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군내부 정치군인 숙정을 설명했고 이대표는 이에 『대담하고 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대통령은 이대표가 제기한 전교조 복직에 대해 『복직에는 긍정적이지만 교사가 노동자라는 전제아래 노조를 결성하려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3-06-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