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기자 구속/검찰,권 국방 명예훼손혐의

중앙일보기자 구속/검찰,권 국방 명예훼손혐의

입력 1993-06-15 00:00
수정 199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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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국방부장관이 율곡사업보도와 관련,중앙일보 이필곤사장등 5명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5부(유제인부장검사)는 14일 이 기사를 작성했던 사회부 정재헌기자(36)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이 신문 오홍근사회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한뒤 지난 13일 귀가조치했으나 기소여부는 앞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사장과 최우석주필·이제훈편집국장등 3명은 조사결과 보도과정에 직접 간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80년이후 중앙일간지 기자가 기사와 관련해 필화사건으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중앙일보 노동조합과 기자협회분회는 이날 회사 편집국에서 잇따라 비상총회를 열고 『11일자 기사는 적법한 취재과정및 가능한 최대범위에서의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관련당사자및 기관의 항의에 따라 다음날인 12일 해명보도와 정정·사과문을 즉각 게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자구속등 전례없는 강경조치를 즉각 취한 것은 새정부의 언론장악기도로 우려된다』는 성명서를 냈다.

1993-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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