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유제인부장검사)는 12일 권령해국방부장관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중앙일보 이필곤사장과 최우석주필을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이제훈편집국장·오홍근사회부장·정재헌사회부기자등 3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기사내용의 사실여부·취재 및 보도경위등을 조사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짜 신문 1면에 문제된 기사와 관련한 정정및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또 이제훈편집국장·오홍근사회부장·정재헌사회부기자등 3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기사내용의 사실여부·취재 및 보도경위등을 조사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짜 신문 1면에 문제된 기사와 관련한 정정및 사과문을 게재했다.
1993-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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