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2∼3개의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매년 수도권에 25만가구등 전국적으로 55만∼60만가구씩 97년까지 모두 2백85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주택보급률을 현 76%에서 98년에는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관련기사9면>
정부는 12일 과천청사에서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신경제계획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난 해결 부문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분당,일산등 5개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올해로 모두 마무리되는데 따라 내년부터 장소를 물색,인구 7∼8만명을 수용하는 1만평 규모의 신도시 2∼3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동안 전국적으로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 8천9백77만평을 개발,공공 부문에서 1백35만 가구,민간 부문에서 1백5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공공부문 건설에는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22조5천7백11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민간주택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택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민간택지개발회사의 설립을 유도하며 ▲정부등 공공부문이 토지를 수용하고 민간이 구획내 토지를 개발,주택을 짓는 민관 합동개발 ▲민간에 의한 중소 규모 택지의 단독개발 등을 도입하되 민간 단독 개발시에는 토지수용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주택가격의 20∼30%만 있으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할 집을 미리 금융기관에 저당잡혀 빌린 돈으로 집을 사고,금융기관은 다시 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주택매입자를 위한 대출자금으로 활용하는 주택저당증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주택임대 제도는 현행 전세위주에서 서구식 월세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유과세를 분리과세해 주고 임차인을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업을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95년부터 주택소유 현황을 가구별로 파악,과다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누진과세하거나 보유주택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주요 구조의 하자 보수 및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부실업체는 선분양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준공 후 일정 기간 품질을 보장해주는 「품질보증부 아파트」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매년 수도권에 25만가구등 전국적으로 55만∼60만가구씩 97년까지 모두 2백85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주택보급률을 현 76%에서 98년에는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관련기사9면>
정부는 12일 과천청사에서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신경제계획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난 해결 부문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분당,일산등 5개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올해로 모두 마무리되는데 따라 내년부터 장소를 물색,인구 7∼8만명을 수용하는 1만평 규모의 신도시 2∼3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동안 전국적으로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 8천9백77만평을 개발,공공 부문에서 1백35만 가구,민간 부문에서 1백5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공공부문 건설에는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22조5천7백11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민간주택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택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민간택지개발회사의 설립을 유도하며 ▲정부등 공공부문이 토지를 수용하고 민간이 구획내 토지를 개발,주택을 짓는 민관 합동개발 ▲민간에 의한 중소 규모 택지의 단독개발 등을 도입하되 민간 단독 개발시에는 토지수용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주택가격의 20∼30%만 있으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할 집을 미리 금융기관에 저당잡혀 빌린 돈으로 집을 사고,금융기관은 다시 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주택매입자를 위한 대출자금으로 활용하는 주택저당증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주택임대 제도는 현행 전세위주에서 서구식 월세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유과세를 분리과세해 주고 임차인을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업을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95년부터 주택소유 현황을 가구별로 파악,과다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누진과세하거나 보유주택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주요 구조의 하자 보수 및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부실업체는 선분양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준공 후 일정 기간 품질을 보장해주는 「품질보증부 아파트」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1993-06-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