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송은 11일 인기개그맨 서세원씨가 자사와의 전속계약을 어기고 다른 방송사에 출연,손해를 입혔다며 서씨를 상대로 6천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서울방송은 소장에서 『지난해 10월26일 서씨와 계약금 2천만원에 1년기한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서씨가 이를 어기고 지난 5월 MBC방송에 출연했다』면서 『서씨는 계약에 따라 전속계약금의 3배인 6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방송은 소장에서 『지난해 10월26일 서씨와 계약금 2천만원에 1년기한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서씨가 이를 어기고 지난 5월 MBC방송에 출연했다』면서 『서씨는 계약에 따라 전속계약금의 3배인 6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3-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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