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주택 지하층 설치 면제
정부는 현재 상업지역에 국한돼 있는 단란주점의 설치를 준거주지역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여러 채의 건물을 짓는 경우 공사가 끝난 건물부터 먼저 사용검사를 해주기로 했다.각종 통계발표에 대한 통계청과의 사전 발표협의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경식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계법시행령 개정안,건축법 개정안등 3개 법률과 11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
건축법 시행령은 연면적 5백㎡ 이하로 2층 이하인 공장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장과 주택은 지하층 설치 의무대상에서 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녹지안 자연취락지구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현재 1백분의20으로 돼 있는 건폐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에 한해서는 1백분의60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관세담보 제공용 지정증권의 평가금액 인정비율을 현 담보액의 70%에서 1백%로 높였다.
정부는 현재 상업지역에 국한돼 있는 단란주점의 설치를 준거주지역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여러 채의 건물을 짓는 경우 공사가 끝난 건물부터 먼저 사용검사를 해주기로 했다.각종 통계발표에 대한 통계청과의 사전 발표협의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경식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계법시행령 개정안,건축법 개정안등 3개 법률과 11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
건축법 시행령은 연면적 5백㎡ 이하로 2층 이하인 공장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장과 주택은 지하층 설치 의무대상에서 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녹지안 자연취락지구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현재 1백분의20으로 돼 있는 건폐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에 한해서는 1백분의60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관세담보 제공용 지정증권의 평가금액 인정비율을 현 담보액의 70%에서 1백%로 높였다.
1993-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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