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AFP 연합】 미무역대표부(USTRO)는 대만이 저작권보호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무역보복을 각오하라는 최후통첩을 전달해왔다고 대만 관리들이 10일 밝혔다.
경제부 관리들은 USTRO가 최근 보내온 메시지를 통해 대만이 오는 7월1일가지 특허·상표법 및 유선방송(CATV)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은 종합무역법의 슈퍼301조를 적용,대만을 우선 보복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경우 대만은 오는 8월1일부터 미국의 우선보복 대상국이 된다.
경제부 관리들은 USTRO가 최근 보내온 메시지를 통해 대만이 오는 7월1일가지 특허·상표법 및 유선방송(CATV)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은 종합무역법의 슈퍼301조를 적용,대만을 우선 보복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경우 대만은 오는 8월1일부터 미국의 우선보복 대상국이 된다.
1993-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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