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등 최저생계비에도 미달/경제수준 맞게 연차적 지원 확대
독립유공자·상이군경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등 생활보호대책이 미흡하다.국력신장과 함께 국가보상정책이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발전을 계속해 왔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 훨씬 미달할 뿐 아니라 주택지원이나 취업알선·의료보호사업도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4천명,전상군경 4만9천명,군경유족 7만4천명,무공수훈자 4만명,기타 4·19의거 희생자,재일학도의용군,순직·공상공무원 7천명등 모두 17만4천명.
국가유공자는 지난 61년 8월 처음 대상자가 결정될때만 해도 전공상군경과 유족에 국한시켰으나 그 이후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본격화되면서 애국지사,4·19의거희생자,재일학도의용군등이 추가됐다.연금지급대상은 아니지만 공상·순직공무원·무공수훈자등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됐다.61년 당시 국가유공자는 15만명이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기본연금과 부가연금,그리고 수당형태의 보상금이 지급된다.이들은 모두 매월 28만2천2백원의 기본연금을 받고 있으며 공헌도와 희생도가 높은 애국지사,중상이자나 고령자에게는 별도의 부가연금이 차등지급되고 있다.생계곤란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수준의 적정성여부를 떠나 일견 다양한 형태의 급부가 행해지고 있다고 보인다.
올해의 경우 총 5천3백78억원의 보상금이 책정돼 1인당 평균 3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보상금 이외에 의료보호및 주택지원·취업보호를 받는다.
애국지사와 상이군경 공상공무원등 장기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서울·부산·광주등 3개 보훈병원에서 국비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응급 또는 단기진료를 받는 환자로 지정된 전국 26개 병원에서 위탁가료를 받는다.그러나 병원의 병상과 진료시설이 크게 부족해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훈가족에게 직장을 알선해주고 있는 취업보호사업은 84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체규모별로 4∼7%범위에서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인식부족등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보훈예산규모는 올해 6천2백54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1.6%를 점하고 있다.61년 당시 2%선이던 것이 87년에는 0.8%수준으로 격감하였다가 88년 이후 보상금수준의 개선에 힘입어 91년에 다시 2%선으로 올라선 이래 최근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어서는등 전반적인 노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들은 보상금등 직접적인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고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수요를 요구하는 층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훈처는 이에따라 보상금수준을 우리의 경제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보상금 결정방식에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제도화 해나가는 한편 불균형한 대상별·등급간 보상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노령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보훈병원 정양및 휴양시설,시도별 복지회관 고령자 전용아파트등의 복지시설을 신설하거나 늘려나갈 계획이다.
유공자들의 공헌과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고 단순히 도와 주어야 할 계층으로 부담스러워 하기 보다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이건영기자>
독립유공자·상이군경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등 생활보호대책이 미흡하다.국력신장과 함께 국가보상정책이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발전을 계속해 왔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 훨씬 미달할 뿐 아니라 주택지원이나 취업알선·의료보호사업도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4천명,전상군경 4만9천명,군경유족 7만4천명,무공수훈자 4만명,기타 4·19의거 희생자,재일학도의용군,순직·공상공무원 7천명등 모두 17만4천명.
국가유공자는 지난 61년 8월 처음 대상자가 결정될때만 해도 전공상군경과 유족에 국한시켰으나 그 이후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본격화되면서 애국지사,4·19의거희생자,재일학도의용군등이 추가됐다.연금지급대상은 아니지만 공상·순직공무원·무공수훈자등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됐다.61년 당시 국가유공자는 15만명이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기본연금과 부가연금,그리고 수당형태의 보상금이 지급된다.이들은 모두 매월 28만2천2백원의 기본연금을 받고 있으며 공헌도와 희생도가 높은 애국지사,중상이자나 고령자에게는 별도의 부가연금이 차등지급되고 있다.생계곤란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수준의 적정성여부를 떠나 일견 다양한 형태의 급부가 행해지고 있다고 보인다.
올해의 경우 총 5천3백78억원의 보상금이 책정돼 1인당 평균 3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보상금 이외에 의료보호및 주택지원·취업보호를 받는다.
애국지사와 상이군경 공상공무원등 장기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서울·부산·광주등 3개 보훈병원에서 국비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응급 또는 단기진료를 받는 환자로 지정된 전국 26개 병원에서 위탁가료를 받는다.그러나 병원의 병상과 진료시설이 크게 부족해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훈가족에게 직장을 알선해주고 있는 취업보호사업은 84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체규모별로 4∼7%범위에서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인식부족등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보훈예산규모는 올해 6천2백54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1.6%를 점하고 있다.61년 당시 2%선이던 것이 87년에는 0.8%수준으로 격감하였다가 88년 이후 보상금수준의 개선에 힘입어 91년에 다시 2%선으로 올라선 이래 최근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어서는등 전반적인 노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들은 보상금등 직접적인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고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수요를 요구하는 층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훈처는 이에따라 보상금수준을 우리의 경제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보상금 결정방식에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제도화 해나가는 한편 불균형한 대상별·등급간 보상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노령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보훈병원 정양및 휴양시설,시도별 복지회관 고령자 전용아파트등의 복지시설을 신설하거나 늘려나갈 계획이다.
유공자들의 공헌과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고 단순히 도와 주어야 할 계층으로 부담스러워 하기 보다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이건영기자>
1993-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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