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 부당진료 6년간 4천건

자보환자 부당진료 6년간 4천건

입력 1993-06-08 00:00
수정 199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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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무관 부위 치료… 약값 의보보다 최고 15배 비싸

자동차사고 환자는 의료기관의 봉이다.

병원과 의원등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부위까지 치료하거나,장해 판정을 부적정하게 내리고 있다.의료기관이 자보환자에게 청구한 약값은 의료보험 수가보다 최고 15배까지 비싸며,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시기에 청구한 약값에도 큰 차이가 있다.

7일 손해보험협회 부설기관인 의료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자보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에 대해 지난 87년부터 지난 해까지 손보사가 이의를 제기,조정을 요청한 7천1백79건중 61.8%인 4천4백37건이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진료였으며,진료비 계산과 장해판정 등도 적절하지 못한 부당·과잉진료였다.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치료한뒤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는 심사의뢰된 5천59건의 60.4%인 3천60건이었다.진료비와 관련해서는 7백28건 가운데 82.8%인 6백3건이 적절치 않아 조정됐으며,환자에 대한 장해판정도 의뢰건수 9백99건의 62%인 6백19건이 실제보다 과장됐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시기에 의료보험 수가가 8백원인 영양제 하트만S 1천㏄ 값으로 4천∼1만2천원을 청구했다.
1993-06-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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