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지난 해 현대중공업등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지난달 2백50억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이 액수는 국세청이 지난 91년부터 비상장 주식 매각시의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주영 명예회장을 비롯한 정회장의 가족들은 전년도의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지난 한달 동안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백50억원을 냈다.1천7백20억원어치의 주식을 처분한 정명예회장은 약1백80억원을,정몽구현대정공회장은 20여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주영 명예회장을 비롯한 정회장의 가족들은 전년도의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지난 한달 동안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백50억원을 냈다.1천7백20억원어치의 주식을 처분한 정명예회장은 약1백80억원을,정몽구현대정공회장은 20여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1993-06-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