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부담 현재의 2∼3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종합토지세 과표를 오는 96년부터 공시지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되 잠정세율을 도입,중산층의 세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6년에는 잠정세율을 현 세율의 60%만 적용,중산층의 실효세율(토지의 시가대비 납부세액 비율)이 현 0.06%의 2∼3배가 되도록 하고 96년 이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그러나 토지를 과다 보유한 상위 5% 계층에 대해서는 세율을 현재와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실효세율이 지금의 5배가 높아진다.
경제기획원은 5일 신경제 5개년 계획 「세제 및 토지부문」중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분야를 이같이 수정,발표했다.
기획원 한성택지역투자계획과장은 『현재 공시지가의 21% 수준인 과표를 96년에 1백%로 올릴 경우 실효세율이 평균 5배 올라 중산층의 조세조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잠정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초 지역간에 격차가 심한 토지과표를 95년에는 전국 평균 공시지가의 30% 수준에서 평준화한다는 방침을 바꿔 30∼40% 수준에서 평준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시지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이 10% 미만은 올해에,20% 미만은 내년까지,30% 미만은 95년까지 일소하기로 했다.
중산층 이하의 실효세율 수준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시기를 당초 95년에서 94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종합토지세 과표를 오는 96년부터 공시지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되 잠정세율을 도입,중산층의 세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6년에는 잠정세율을 현 세율의 60%만 적용,중산층의 실효세율(토지의 시가대비 납부세액 비율)이 현 0.06%의 2∼3배가 되도록 하고 96년 이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그러나 토지를 과다 보유한 상위 5% 계층에 대해서는 세율을 현재와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실효세율이 지금의 5배가 높아진다.
경제기획원은 5일 신경제 5개년 계획 「세제 및 토지부문」중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분야를 이같이 수정,발표했다.
기획원 한성택지역투자계획과장은 『현재 공시지가의 21% 수준인 과표를 96년에 1백%로 올릴 경우 실효세율이 평균 5배 올라 중산층의 조세조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잠정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초 지역간에 격차가 심한 토지과표를 95년에는 전국 평균 공시지가의 30% 수준에서 평준화한다는 방침을 바꿔 30∼40% 수준에서 평준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시지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이 10% 미만은 올해에,20% 미만은 내년까지,30% 미만은 95년까지 일소하기로 했다.
중산층 이하의 실효세율 수준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시기를 당초 95년에서 94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1993-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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