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순씨(39·한의사·서울 강남구 신사동 510의11)등 한의사와 한의대 재학생 13명은 4일 약사도 한약을 조제,판매할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3-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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