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기록 고의누락/검찰,창원 등 기소 수사

근저당기록 고의누락/검찰,창원 등 기소 수사

입력 1993-06-05 00:00
수정 199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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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원식기자】 창원지검은 4일 창원지법 창원등기소가 근저당권 설정사실이 누락된 상가와 땅의 등기부등본을 업자에게 발급했다는 진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업자와의 결탁 여부를 캐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창원등기소는 지난해 1월 11일 (주)한양유통으로부터 창원시상남동 상가 부지 3천8백평을 매입한 관도산업(대표 김만길·46·수배중)에게 땅 소유권이 이전된 내용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서 한양유통이 이 땅에 대해 1백95억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록을 빠뜨린 채 발급했다.

관도측은 같은해 3월부터 이 등기부등본을 분양사무실에 비치해 두고 금강월드라는 상가분양에 나서 김모씨(27)등 49명으로부터 계약금 12억원을 받고 점포 일부를 분양한 뒤 넉달만에 부도를 내 분양자들에게 재산손실을 입혔다.

1993-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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