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3일 전자오락용 슬롯머신을 불법으로 설치해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1천6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강륜섭씨(63·서울 성동구 중곡동 18)를 사행행위 등 규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3월13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6에서 「한일오락실」을 운영해오면서 불법으로 전자오락용 버튼식 슬롯머신 30대를 설치해놓고 최고 10배까지 시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하루평균 2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3월13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6에서 「한일오락실」을 운영해오면서 불법으로 전자오락용 버튼식 슬롯머신 30대를 설치해놓고 최고 10배까지 시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하루평균 2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6-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