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시행… 부과금액도 인상/각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대규모 연립주택·체육시설 추가/제조시설 등 공장·농업시설 제외
오는 8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이 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로 확대되고 부과기준도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3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6대도시와 전주·울산·포항·마산·청주 등 5개 중심도시에만 부과했던 교통유발부담금을 8일부터는 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에까지 물리도록 돼 있다.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의 도시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인 단위부담금을 현행3.3㎡당 1천원에서 1㎡당 3백5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에 교통유발요인이 높은 대규모 연립주택 및 운동시설을 새로 추가한 반면 공장 등 제조관련시설과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2년이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교통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재심의를 받도록했다.
오는 8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이 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로 확대되고 부과기준도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3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6대도시와 전주·울산·포항·마산·청주 등 5개 중심도시에만 부과했던 교통유발부담금을 8일부터는 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에까지 물리도록 돼 있다.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의 도시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인 단위부담금을 현행3.3㎡당 1천원에서 1㎡당 3백5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에 교통유발요인이 높은 대규모 연립주택 및 운동시설을 새로 추가한 반면 공장 등 제조관련시설과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2년이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교통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재심의를 받도록했다.
1993-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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