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필광주식회사 공동대표 김희영씨(33)등 3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낙성빌딩 5층에 회사를 차려놓고 자석 침구류 6억5천5백여만원어치를 피라미드식판매수법으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자석침구류 1개를 구입한 사람에게 「실장」칭호를 붙여주고 실장이 1천만원어치의 매출고를 올리면 다시 「국장」이라는 직함을 주어 침구류를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국장이 회원 1명을 가입시키면 물건대금의 25%를 이익금으로 받게 했으며 20명의 회원을 확보할 경우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해주고 「사장」직함을 주어 회원들이 입금한 판매대금중 20%의 이익금을 주는 수법으로 판매망을 넓혀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자석침구류 제조회사인 숭민산업대표 이광남씨(51)등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숭민산업은 제조회사일뿐 다단계판매에까지 관여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영장신청을 기각시켰다.
김씨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낙성빌딩 5층에 회사를 차려놓고 자석 침구류 6억5천5백여만원어치를 피라미드식판매수법으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자석침구류 1개를 구입한 사람에게 「실장」칭호를 붙여주고 실장이 1천만원어치의 매출고를 올리면 다시 「국장」이라는 직함을 주어 침구류를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국장이 회원 1명을 가입시키면 물건대금의 25%를 이익금으로 받게 했으며 20명의 회원을 확보할 경우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해주고 「사장」직함을 주어 회원들이 입금한 판매대금중 20%의 이익금을 주는 수법으로 판매망을 넓혀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자석침구류 제조회사인 숭민산업대표 이광남씨(51)등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숭민산업은 제조회사일뿐 다단계판매에까지 관여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영장신청을 기각시켰다.
1993-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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