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14개시 추가지정
오는 8일부터 상주인구 10만명이상 도시와 그 교통권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부는 2일 하오 제3회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계익 교통부장관)를 열고 도시교통정비지역변경안을 심의,교통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한 중소도시의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시교통촉진법 적용대상 지역을 종전 상주인구 30만명이상 도시와 그 교통권역에서 10만명이상 도시와 그 교통권역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주인구 10만명이상 도시중 지금까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지않은 진주·목포·제주·천안·구미·춘천·여수·원주·순천·강릉·경주·충주·안동·제천시 등 14개시를 오는 8일자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새로 지정,고시된다.
오는 8일부터 상주인구 10만명이상 도시와 그 교통권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부는 2일 하오 제3회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계익 교통부장관)를 열고 도시교통정비지역변경안을 심의,교통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한 중소도시의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시교통촉진법 적용대상 지역을 종전 상주인구 30만명이상 도시와 그 교통권역에서 10만명이상 도시와 그 교통권역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주인구 10만명이상 도시중 지금까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지않은 진주·목포·제주·천안·구미·춘천·여수·원주·순천·강릉·경주·충주·안동·제천시 등 14개시를 오는 8일자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새로 지정,고시된다.
1993-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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