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세제 전면 재검토 방침
민자당 경제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의원)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재무·내무부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중 정부입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급격한 세금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지역간 불균형등의 문제점을 감안,지방세법상에 경과규정을 두어 연간세금증가폭을 30%선에서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표현실화방안과 관련,▲내년 세법개정과 동시에 과표는 공시지가로 현실화하되 세부담 증가폭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 ▲과표자체를 매년20∼30%선으로 높여가는 방법등이 검토됐으며 최종방안은 조세연구원의 용역작업이 끝나는 연말께 결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96년이후 과표가 현실화되고 보유과세중심의 종합토지세가 부동산투기억제 역할을 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특위에서 당측은 토초세는 지가가 폭등하는 특수상황에서만 적용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했으나 재무부측은 당장 이를 폐지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금융소위(위원장 이승윤)는 대기업의 상호지분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관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은행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를 포함,위원수를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
금융소위는 또 한국은행문제와 관련,한은소속의 금융감독원을 재무부로 귀속시키고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방안을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연계시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 경제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의원)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재무·내무부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중 정부입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급격한 세금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지역간 불균형등의 문제점을 감안,지방세법상에 경과규정을 두어 연간세금증가폭을 30%선에서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표현실화방안과 관련,▲내년 세법개정과 동시에 과표는 공시지가로 현실화하되 세부담 증가폭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 ▲과표자체를 매년20∼30%선으로 높여가는 방법등이 검토됐으며 최종방안은 조세연구원의 용역작업이 끝나는 연말께 결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96년이후 과표가 현실화되고 보유과세중심의 종합토지세가 부동산투기억제 역할을 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특위에서 당측은 토초세는 지가가 폭등하는 특수상황에서만 적용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했으나 재무부측은 당장 이를 폐지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금융소위(위원장 이승윤)는 대기업의 상호지분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관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은행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를 포함,위원수를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
금융소위는 또 한국은행문제와 관련,한은소속의 금융감독원을 재무부로 귀속시키고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방안을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연계시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1993-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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