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일 한의사면허를 빌려 무면허진료행위로 모두 6억7천여만원을 챙긴 최만규씨(52·동대문구 제기2동 200의1)등 무면허 한의사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89년7월부터 동대문구 용두동에 「월산한의원」을 차려놓고 이모씨(46·여)에게 40만원을 받고 한약을 조제해주는등 지금까지 모두 6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89년7월부터 동대문구 용두동에 「월산한의원」을 차려놓고 이모씨(46·여)에게 40만원을 받고 한약을 조제해주는등 지금까지 모두 6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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