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따른 국회윤리위원회 구성과 교육및 노동관련법개정안 처리등을 위해 7월안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민자당 김영구원내총무는 31일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지난주 정부에 이송됨에 따라 오는 10일쯤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의원의 재산재공개를 앞두고 이를 심사할 국회윤리위 구성을 위해 국회소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윤리위구성과 함께 교육법·사립학교법등 교육관련법과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등 노동관련법,성폭력예방및규제법등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 김영구원내총무는 31일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지난주 정부에 이송됨에 따라 오는 10일쯤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의원의 재산재공개를 앞두고 이를 심사할 국회윤리위 구성을 위해 국회소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윤리위구성과 함께 교육법·사립학교법등 교육관련법과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등 노동관련법,성폭력예방및규제법등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1993-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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