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희 전경희대교수/교육부 파면취소 결정

서병희 전경희대교수/교육부 파면취소 결정

입력 1993-05-30 00:00
수정 1993-05-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사람의 정자를 여러 불임환자에게 제공해 물의를 빚어 지난 1월 파면됐던 전 경희대의대 서병희부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내린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위원장 김정길)는 지난 12일 고황재단 징계위원회가 내린 서씨 파면처분은 대학 징계위에 서씨가 출석,경위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절차상하자가 있었다며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1993-05-3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