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규제는 우리나라뿐… 시대 역행/개인 등 신용거래 민사로 다스려야
정부와 민자당이 최근 부정수표 단속법을 연내에 폐지키로 한 것은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경영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 61년 7월『당좌수표거래를 형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는 찬반 양론끝에 무질서와 부정의 만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법무부가 만든 특별법이다.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부도수표를 민사사건으로 처리하는 어음과는 달리 형법으로 규제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법률이다.66년 한차례 밖에 개정되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 구석이 많다.
그러나 부정수표의 남발을 막아 신용질서 정착에 기여한 공은 있다.그럼에도 폐지키로 한 것은 크게 네가지 문제점 때문이다.이같은 특별법이 없어도 부정수표 발행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첫번째 이유이다.부정수표는 ▲수표법 상의 과태료 부과 ▲형법의 사기·횡령·배임죄 ▲민법의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궁극적으로 당좌수표는 은행의 당좌계정을 가진 개인 및 기업의 신용에 의해 발행되고 유통되는 탓이다.
이 법은 수표를 발행해 채권자가 지급을 제시할 때 바로 결제하지 못하면 발행자를 이유에 상관없이 구속하도록 돼 있다.지난해 부도기업 1만7백여개 가운데 15%인 1천5백여개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과 연쇄부도등 외부요인에 의해 쓰러진 현실에 비춰볼 때 이 법은 기업의 회생을 가로막는 결과를 빚었다.현재 이법은 발행인이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 ▲수표계약 해지 등으로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법 제정 당시 발행대상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만 한정했으나 현재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까지 당좌수표를 널리 사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
결국 부도를 낸 중소기업주를 모두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어 전과자를 양산하는 악법으로 전락한 것이다.기업주의 몸을 묶어둬 회생을 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까지 주지않는 셈이다.
업계는 물론 재무부와 상공자원부도 폐지를 반기며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법을 대신할 채무불이행죄를 제정하기 보다는 어음처럼 기존의 민법과 형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만약 법제정부서인 법무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폐지가 어려울 경우 발행자를 불구속하거나 보석허가 등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차선책까지 준비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과 채권단이 부도기간을 3개월 정도 보류해주고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회생을 부추기는 부도처리 유예제도도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박선화기자>
정부와 민자당이 최근 부정수표 단속법을 연내에 폐지키로 한 것은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경영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 61년 7월『당좌수표거래를 형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는 찬반 양론끝에 무질서와 부정의 만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법무부가 만든 특별법이다.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부도수표를 민사사건으로 처리하는 어음과는 달리 형법으로 규제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법률이다.66년 한차례 밖에 개정되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 구석이 많다.
그러나 부정수표의 남발을 막아 신용질서 정착에 기여한 공은 있다.그럼에도 폐지키로 한 것은 크게 네가지 문제점 때문이다.이같은 특별법이 없어도 부정수표 발행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첫번째 이유이다.부정수표는 ▲수표법 상의 과태료 부과 ▲형법의 사기·횡령·배임죄 ▲민법의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궁극적으로 당좌수표는 은행의 당좌계정을 가진 개인 및 기업의 신용에 의해 발행되고 유통되는 탓이다.
이 법은 수표를 발행해 채권자가 지급을 제시할 때 바로 결제하지 못하면 발행자를 이유에 상관없이 구속하도록 돼 있다.지난해 부도기업 1만7백여개 가운데 15%인 1천5백여개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과 연쇄부도등 외부요인에 의해 쓰러진 현실에 비춰볼 때 이 법은 기업의 회생을 가로막는 결과를 빚었다.현재 이법은 발행인이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 ▲수표계약 해지 등으로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법 제정 당시 발행대상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만 한정했으나 현재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까지 당좌수표를 널리 사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
결국 부도를 낸 중소기업주를 모두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어 전과자를 양산하는 악법으로 전락한 것이다.기업주의 몸을 묶어둬 회생을 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까지 주지않는 셈이다.
업계는 물론 재무부와 상공자원부도 폐지를 반기며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법을 대신할 채무불이행죄를 제정하기 보다는 어음처럼 기존의 민법과 형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만약 법제정부서인 법무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폐지가 어려울 경우 발행자를 불구속하거나 보석허가 등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차선책까지 준비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과 채권단이 부도기간을 3개월 정도 보류해주고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회생을 부추기는 부도처리 유예제도도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3-05-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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