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자금 출처조사 완화/국세청/새달부터… 1가구1주택만

주택 구입자금 출처조사 완화/국세청/새달부터… 1가구1주택만

입력 1993-05-29 00:00
수정 1993-05-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대 2억·40대 4억까지 면제/기혼여성은 30대 1억·40대 2억까지

소득이나 부동산 처분금액등에 비해 금액이 훨씬 많은 부동산을 새로 샀을 때 받게 되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다소 완화된다.또 자금출처 조사시 그동안 남성에 비해 불리했던 여성들에 대한 차별도 없어진다.

국세청은 주거목적의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완화하는 대신,증여와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은 사람 및 가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부동산등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는 30대의 가구주는 기준시가로 2억원 이내의 집을,40대 이상의 가구주는 4억원 이내의 집을 살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현행 조사면제 기준은 30대의 가구주의 경우 1억5천만원,40대 이상은 3억원이다.

기준시가는 아파트의 경우 보통 실제가격의 75∼80% 수준이므로 40대 이상의 가구주는 대부분 강남의 50평 정도의 아파트 매입까지,30대의 가구주는 35평 정도의 아파트 매입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그러나 조사가 완화된 것은 1가구 1주택인 경우이며,2주택이 넘는 때는 조사를 받는다.

또 앞으로는 가구주가 아닌 여성이 집을 마련했을 때,현재 가구주가 아닌 남성과 같이 30대는 1억원,40대이상은 2억원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30대 이상으로 가구주가 아닌 여성에 대한 현행 조사기준은 5천만원으로 남성과 차별을 두었었다.25세 미만의 사람이 집을 샀을 때의 조사면제 기준은 현 2천만원에서 앞으로는 26∼29세와 같이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소득 및 부동산 처분금액이 새로 산 부동산(기준시가)의 70% 이상일 때는 조사가 유보된다.지금까지 조사가 유보되는 기준은 3년간의 소득 및 1년간 부동산 처분금액의 80% 이상일 때였다.

한편 가구주가 아닌 여성들이 골프회원권·개업자금 등 주택 이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남성처럼 30대일 때는 5천만원,40대 이상은 1억원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지금은 30대의 경우 3천만원,40대이상 5천만원까지 조사를 면제받았었다.25세 미만인 사람들이 주택 이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의 조사기준은 현 2천만원에서 26∼29세와 같은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1993-05-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