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7일 시설기준 위반등 가벼운 법규 위반을 저지른 숙박·이용업소등 위생접객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 숙박 미용 이용 유기장등 위생접객업소나 청소업,위생용품 제조업등 위생관련 영업소가 법규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현재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있으나 이를 업주가 희망하면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신고제인 세탁업을 자유업으로 전환,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도 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 숙박 미용 이용 유기장등 위생접객업소나 청소업,위생용품 제조업등 위생관련 영업소가 법규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현재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있으나 이를 업주가 희망하면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신고제인 세탁업을 자유업으로 전환,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도 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5-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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