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27일 외국산 정기간행물 수입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간행물 수입업을 전면 개방,등록제로 하되 미성년자등 등록자격 제한자의 범위및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했다.
또 외국간행물중 국헌및 공안문란 간행물을「특정외국간행물」로 분류해 그 범위를 열거하고 관련 간행물의 수입추천을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했다.
그러나 북한의 발행물이라도 비이념적인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해 현행 징역 1∼2년을 3년이하로,벌금은 수입원가의 3배이내로 부과하던 것을 간행물 가격의 5배이내로 각각 늘렸으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문화체육부는 이 개정법의 시행일을 현행 수입업허가기간이 끝나는 94년1월1일로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간행물 수입업을 전면 개방,등록제로 하되 미성년자등 등록자격 제한자의 범위및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했다.
또 외국간행물중 국헌및 공안문란 간행물을「특정외국간행물」로 분류해 그 범위를 열거하고 관련 간행물의 수입추천을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했다.
그러나 북한의 발행물이라도 비이념적인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해 현행 징역 1∼2년을 3년이하로,벌금은 수입원가의 3배이내로 부과하던 것을 간행물 가격의 5배이내로 각각 늘렸으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문화체육부는 이 개정법의 시행일을 현행 수입업허가기간이 끝나는 94년1월1일로 정했다.
1993-05-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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