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모동화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6일 하오 안행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민자당 김종인의원(53)을 소환,철야조사한 결과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27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조사 결과 김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초 안행장으로부터 동화은행의 국내외 지점 증설 및 증자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그러나 구속된 안행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것은 연구소설립기금 이었으며 결코 뇌물이 아니었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안행장으로부터 2억·5억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자당 이원조의원과 이용만 전재무부장관도 귀국하는대로 구속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김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초 안행장으로부터 동화은행의 국내외 지점 증설 및 증자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그러나 구속된 안행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것은 연구소설립기금 이었으며 결코 뇌물이 아니었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안행장으로부터 2억·5억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자당 이원조의원과 이용만 전재무부장관도 귀국하는대로 구속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3-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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