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 위반/범칙금 3만원으로

버스전용차선 위반/범칙금 3만원으로

입력 1993-05-27 00:00
수정 199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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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버스전용차선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범칙금이 오를 전망이다.

26일 상오 상의클럽에서 이계익교통부장관,이원종서울시장,구본영교통부차관,김효은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시교통대책협의회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는 한편 현재 2만원인 범칙금을 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단속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도로중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되고 있는 곳은 한강대교∼서울역간 4㎞,한남대교∼양재동간 4.1㎞,남태령∼이수교간 7.3㎞,동대문∼시조사간 4.1㎞ 등 모두 1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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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6월의 중점추진 과제로 채택,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도로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했으며 장마철에 대비해 지하철 공사장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1993-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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