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차지하고 공사를 할때 물어야하는 도로점용료가 현재 단일 기준에서 앞으로 특별시·직할시·기타등 지역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된다.
또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격은 점용장소 부근 토지의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건설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을 신설,무게가 40t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를 다닐 수 없도록 했다.
또 개인이 건설하는 진입도로가 4차선이상 국도및 지방도로와 연결될때는 통행에 어려움을 주지않게 입체시설을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전기및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할 때 물어야하는 도로점용료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었다.
또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격은 점용장소 부근 토지의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건설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을 신설,무게가 40t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를 다닐 수 없도록 했다.
또 개인이 건설하는 진입도로가 4차선이상 국도및 지방도로와 연결될때는 통행에 어려움을 주지않게 입체시설을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전기및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할 때 물어야하는 도로점용료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었다.
1993-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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