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97년까지 완전실시/신경제 세제개혁안

실명제 97년까지 완전실시/신경제 세제개혁안

입력 1993-05-27 00:00
수정 199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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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주식 양도차익에도 과세/거래실명화 실시시기는 안밝혀/조세부담률 22∼23%수준 상향

금융실명제의 최종 목표인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안인 오는 97년까지 완전 실시될 전망이다.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주에는 오는 95년부터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고 96년부터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로 바뀐다.

재무부는 26일 정책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앞으로 신경제계획 위원회와 경제장관회의,경제사회발전계획 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말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 안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고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힘으로써 금융실명제 실시 방침을 확실하게 밝혔다.특히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오는 95년에 법제화(소득세법 개정)한 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명백히 밝혔다.그러나 금융거래시의 실명의무화를 종합과세에 앞서 실시할 것인지,종합과세와 동시에 할 것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지난해 19.4%인 조세부담률을 97년까지 22∼23% 선으로 높이고 46%에 머문 근로소득의 납세자 비중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막기 위해 95년부터 세대분리된 가구주의 소유주택을 포함,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또 오는 96∼97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포함한 토지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취득과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리는 대신 양도시의 세부담은 덜어줄 방침이다.

조세의 형평을 꾀하기 위해 조세감면대상과 세율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감면을 대폭 축소하되 기술개발등 산업경쟁력 강화부문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체 납세자의 62.9%인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대상자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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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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