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주행요금비중 대폭 높여/교통부 방침

택시 주행요금비중 대폭 높여/교통부 방침

입력 1993-05-26 00:00
수정 199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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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의 70∼80% 수준으로/요금체계 지역별로 차등/「개인」 면허기준 강화… 서비스 개선 유도

정부는 택시업체의 채산성을 높이고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택시요금의 주행요금 비중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25일 교통부에 따르면 택시요금의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의 비율을 현행 10대5.8에서 10대7 또는 10대8 정도로 주행요금의 비율을 높여 택시업체의 경영개선을 기하는한편 장거리 또는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한 승차거부 등 불친절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것이다.

주행요금의 비중을 높이면 자동적으로 시간요금의 비중도 올라가게 돼 교통체증이 극심해 지고 있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승차거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시요금은 중형택시의 경우,2㎞ 기본요금 9백원에 3백81m당 1백원씩 올라가며 한계속도가 시속 15㎞이하일 경우 92초당 1백원씩이 오르도록 돼 있는데 주행요금비율을 10대7 또는 10대8로 높일 경우 3백15∼3백60m당 1백원,64∼73초당 1백원씩이 오르게 된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지역여건과 수요특성에 맞게 택시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우선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택시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또 비사업용 자동차 10년 무사고운전,사업용 자동차 5년 무사고운전 경력만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범칙금 부과가 많은 운전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수 없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1993-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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