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보복관세」 도입 결정/미 슈퍼301조에 대응

일 「보복관세」 도입 결정/미 슈퍼301조에 대응

입력 1993-05-26 00:00
수정 1993-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역수치목표 설정” 미 요구에 반발/「관세정율법」 제정 추진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일본판 미통상법「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제재조항)라 할 수있는 「보복 관세 제도」를 도입,실시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 정부가 대일 무역역조 해결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무역수치 목표 결정」등의 요구를 일본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미 통상법301조의 발동 등 일본에 대한 무역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오는 가을까지 외무성,대장성,통산성 공동으로 ▲보복관세의 과세 기간은 일본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기간만큼으로 하고 ▲대상품목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품목과 동종으로 하며 ▲세율은 일본이 받고 있는 손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담은 「관세 정률법」의 정령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은 어디까지나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에 위반하는 조치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한해 상대국 수입품에 보복관세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보복관세 조치는 미 통상법 「301」조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현재 진행중인 다국간 무역교섭 (UR)이 타결되면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지적 소유권 등 새로운 분야의 「룰」에 위반하는 행위도 개정 관세 정률법의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3-05-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