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치목표 설정” 미 요구에 반발/「관세정율법」 제정 추진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일본판 미통상법「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제재조항)라 할 수있는 「보복 관세 제도」를 도입,실시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 정부가 대일 무역역조 해결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무역수치 목표 결정」등의 요구를 일본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미 통상법301조의 발동 등 일본에 대한 무역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오는 가을까지 외무성,대장성,통산성 공동으로 ▲보복관세의 과세 기간은 일본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기간만큼으로 하고 ▲대상품목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품목과 동종으로 하며 ▲세율은 일본이 받고 있는 손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담은 「관세 정률법」의 정령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은 어디까지나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에 위반하는 조치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한해 상대국 수입품에 보복관세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보복관세 조치는 미 통상법 「301」조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현재 진행중인 다국간 무역교섭 (UR)이 타결되면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지적 소유권 등 새로운 분야의 「룰」에 위반하는 행위도 개정 관세 정률법의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일본판 미통상법「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제재조항)라 할 수있는 「보복 관세 제도」를 도입,실시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 정부가 대일 무역역조 해결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무역수치 목표 결정」등의 요구를 일본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미 통상법301조의 발동 등 일본에 대한 무역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오는 가을까지 외무성,대장성,통산성 공동으로 ▲보복관세의 과세 기간은 일본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기간만큼으로 하고 ▲대상품목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품목과 동종으로 하며 ▲세율은 일본이 받고 있는 손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담은 「관세 정률법」의 정령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은 어디까지나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에 위반하는 조치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한해 상대국 수입품에 보복관세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보복관세 조치는 미 통상법 「301」조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현재 진행중인 다국간 무역교섭 (UR)이 타결되면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지적 소유권 등 새로운 분야의 「룰」에 위반하는 행위도 개정 관세 정률법의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3-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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