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새정부출범이후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금품수수등 비리혐의가 있는 시공무원 1백52명을 적발,파면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감사·감찰활동을 통해 비리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5백60명에 대해 앞으로 계속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직급별로 3급이상이 3명,4∼5급이 14명,6급이하가 1백35명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3급이상은 이종철 전한강관리사업소장(부동산투기혐의),유중호 전강서구청장(도로개설관련 보상지침위반혐의),권완 전도로국장(건물불법용도변경)등 3명이다.
유형별로는 ▲근무시간중 자리이탈등 직무태만이 71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등 부정·부패 34명 ▲법질서 위반 10명 ▲사생활문란 6명 ▲업무의 부당처리 13명 ▲기타 18명등이다.
이에따라 시는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가운데 ▲파면·해임 18명 ▲면직 10명 ▲직위해제 27명 ▲감봉등의 징계 97명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시는 또 각종 정보및 감사활동을 통해 비리혐의가 짙은 4급이하 공무원 5백60명에 대해 다음달부터 암행감찰등 특별감찰을 실시,비리사실이 확인되면 면직·직위해제등의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감사·감찰활동을 통해 비리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5백60명에 대해 앞으로 계속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직급별로 3급이상이 3명,4∼5급이 14명,6급이하가 1백35명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3급이상은 이종철 전한강관리사업소장(부동산투기혐의),유중호 전강서구청장(도로개설관련 보상지침위반혐의),권완 전도로국장(건물불법용도변경)등 3명이다.
유형별로는 ▲근무시간중 자리이탈등 직무태만이 71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등 부정·부패 34명 ▲법질서 위반 10명 ▲사생활문란 6명 ▲업무의 부당처리 13명 ▲기타 18명등이다.
이에따라 시는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가운데 ▲파면·해임 18명 ▲면직 10명 ▲직위해제 27명 ▲감봉등의 징계 97명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시는 또 각종 정보및 감사활동을 통해 비리혐의가 짙은 4급이하 공무원 5백60명에 대해 다음달부터 암행감찰등 특별감찰을 실시,비리사실이 확인되면 면직·직위해제등의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1993-05-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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