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74개 단체 결의

“「성폭력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74개 단체 결의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3-05-23 00:00
수정 199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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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강화·친고죄폐지 등 촉구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등 74개 여성·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추방을 여성계 최대 과제로 삼고 여성계 의견이 최대로 반영된「성폭력특별법」의 올해안 제정을 관철키로 결의했다.

이들 여성단체 대표들은 21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특별법안」이 국회에 입법청원된지 10개월만인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입법공청회이후 범여성계가 함께 모여 본격적인 공동노력을 취하기로 결의했다.이들 대표들은 이날 회견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공동결의문」및 김영삼대통령과 각당 대표,현경대 국회법사위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성폭력범죄가 세계3위를 차지하고 더욱 지능화 흉포화하는 우리현실에서 현행 성폭력 관련법은 오히려 성폭력을 은폐조장하는 역기능을 수행해왔다』며 따라서 사회가치관의 재정립과 성폭력의 효과적 근절및 예방을 위해서는 「특별법」으로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의 내용은 ▲성폭력의 법적 개념규정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죄」로 할것,▲「친고죄」를 폐지,주위의 고발로 수사가 가능토록하고 일부조항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할 것 ▲성폭력 범죄를 행위별,대상별,주체별로 세분화하고 형벌을 강화·다양화할 것 ▲민간여성단체등 국민들의 여론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할것 ▲미성년자상대의 성범죄의 경우 16세이하 피해자의 법정증거능력및 상담기관에서의 진술을 효력있는 증거로 채택케하는등 기존의 수사·재판절차법상의 문제를 개정할 것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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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각의 공개질의서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이 대통령및 각당이 대선시 앞다투어 내놓은 공약사항임에도 불구,이번 임시국회에서 언급조차 없었으며 특히 지난 11일의 법사위 공청회서 위원들이 보였던 법제정취지및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자세가 여성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법제정의 구체적시기및 방침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김수정기자>
1993-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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