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개발 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자가 비용 부담

수도권개발 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자가 비용 부담

입력 1993-05-23 00:00
수정 199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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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과 용수 및 환경시설 등을 모두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데다 최근 땅값이 올라 이같은 사회간접시설을 갖추는데는 용지보상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만으로는 감당키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부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을 올해 개정,수도권 내에서 1백만㎡(약 30만평) 이상의 택지조성이나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관련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근거를 마련,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도권 내에 제2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와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은 모두 사업자가 아파트나 상가분양 등을 통해 조성하는 개발이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분당·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과 송도 앞바다의 공유수면 매립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철이나 주변도로 등의 건설비용을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등 사업주체에 부담시켰다.이같은 수익자부담 행위는 주로 국무총리훈령 등 행정지시를 통해 이루어졌다.

1993-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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