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구속수감/수뢰 부인… 정­홍씨와 3자 대질신문

박철언의원 구속수감/수뢰 부인… 정­홍씨와 3자 대질신문

입력 1993-05-23 00:00
수정 199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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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계의 대부 정덕진씨(53)의 비호세력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2일 정씨 형제로부터 5억원을 받은 국민당 박철언의원(52)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이날 상오 법무부장관에게 박의원에 대한 구속품신을 올려 승인받았다.

박의원은 지난 90년10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홍성애씨(42)집에서 정덕일씨(44)를 만나 『세무조사를 완화해주고 고발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의원이 90년 추석을 전후해 덕일씨를 한차례 만났을 뿐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뇌물공여자와 목격자등의 진술이 확보돼 있어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의원이 혐의사실을 끝까지 부인함에 따라 덕일씨·홍씨 등과 3자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준 덕일씨는 ▲형이 구속된 점 ▲검찰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추후에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신길용경정(57·전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근무)이지난 90년 정씨 형제에게 10만달러를 요구했으며 이후 두차례에걸쳐 7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정덕진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혐의로 기소했다.
1993-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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