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등 전국 11개 한의대생 4천여명은 지난 3월 하순부터 약사의 한약 조제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에 반발해 50여일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집단유급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보사부에 따르면 한의대생들은 지난 3월5일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자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같은달 22일 경희대와 경원대 한의대가 수업거부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모두 수업거부에 나서 시위·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교육법 시행령상 법정수업일수 16주를 채우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24일까지는 수업에 복귀해야 하며 시한을 넘길 경우 수업일수의 부족으로 전원 유급되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약사법 재개정 ▲독립 한방부서 신설 ▲한방의보화 확대등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21일 보사부에 따르면 한의대생들은 지난 3월5일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자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같은달 22일 경희대와 경원대 한의대가 수업거부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모두 수업거부에 나서 시위·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교육법 시행령상 법정수업일수 16주를 채우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24일까지는 수업에 복귀해야 하며 시한을 넘길 경우 수업일수의 부족으로 전원 유급되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약사법 재개정 ▲독립 한방부서 신설 ▲한방의보화 확대등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1993-05-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