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개발공사 전 이사에 구속영장/공사발주때 수뢰

대구 도시개발공사 전 이사에 구속영장/공사발주때 수뢰

입력 1993-05-22 00:00
수정 199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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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윤호기자】 대구지검은 21일 공사 발주와 관련,업자로 부터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기술이사 박석규씨(5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씨가 받은 뇌물중 일부가 당시 도개공 사장인 이모씨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씨는 기술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초 범이동∼황금동간 도로확장·포장공사를 남경건설(대표 남기홍·41·구속)에 수의계약을 해주고 공사중 설계변경등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남씨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1993-05-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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