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도로를 차지하고 공사를 할 때는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반드시 기존의 도로폭 만큼을 확보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차선이 줄어들 때는 「교통지체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
또 스키장,골프장 등의 각종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차지해 국도등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때는 부근의 도로개량을 교통장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21일 최근 각종 차량이 크게 늘어나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를 벌이거나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몰릴 경우 심각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로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를 고쳐 이같은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수도·전화·전기·가스관 등의 각종 매설공사나 입체교차로·지하차도 건설공사 등으로 도로를 차지할 때는 노폭이 줄어 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기존의 차선폭 만큼을 확보토록 하는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현장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존의 차선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경제적 손실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교통지체 부담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키장,골프장,각종 관광시설 등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진입구간의 왕복 4차선이상 간선도로를 차지해 교통혼잡을 일으킬 때는 해당 교통장애 원인자가 입체시설 등을 갖추는 등 부근의 도로를 개량토록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이다.
또 스키장,골프장 등의 각종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차지해 국도등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때는 부근의 도로개량을 교통장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21일 최근 각종 차량이 크게 늘어나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를 벌이거나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몰릴 경우 심각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로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를 고쳐 이같은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수도·전화·전기·가스관 등의 각종 매설공사나 입체교차로·지하차도 건설공사 등으로 도로를 차지할 때는 노폭이 줄어 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기존의 차선폭 만큼을 확보토록 하는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현장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존의 차선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경제적 손실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교통지체 부담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키장,골프장,각종 관광시설 등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진입구간의 왕복 4차선이상 간선도로를 차지해 교통혼잡을 일으킬 때는 해당 교통장애 원인자가 입체시설 등을 갖추는 등 부근의 도로를 개량토록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이다.
1993-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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