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 신축공사와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문화부차관 허만일피고인(53)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허피고인에게 뇌물을준 (주)한양 전대표이사 강법명피고인(57)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3-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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