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간 초과 휴일근무/임금의 200% 가산지급/노동부

기준시간 초과 휴일근무/임금의 200% 가산지급/노동부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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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어긋난 지침 정비/업무상 질병범위 확대 등 17개항

노동부는 20일 대법원판례와 어긋나 문제가 돼왔던 노동관련 법령중 17개 행정지침을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질병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9개 행정지침은 판례대로 변경하고 6개는 변경을 추진중이며 대법원 판례와 별 차이가 없는 2개는 현행대로 시행키로 했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해고된 조합원들이 소송등만 제기하면 복직을 위한 단체협상을 할수있게 되는 등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돼 노사관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산재보험과 관련,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퇴직금산정때 71년이후의 군복무기간은 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휴일근로기간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를 모두 적용,종전 시간당 임금의 1백50%를 추가지급하던 것을 2백%로 늘려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1993-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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